대검, '세월호 특수단 무혐의 처분' 재항고 기각(상보)
"피재항고인들 범죄 혐의 인정할 추가 증거 없다"
2021-06-21 15:37:03 2021-06-21 15:37:0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처분 결과에 불복해 유가족 측이 낸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기각했다.
 
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쪽을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특별수사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달리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없없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지난 1월1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 △항공 구조 세력 구조 책임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청와대의 참사 인지·전파 시각 조작 △122구조대 잠수 시각 조작 △국군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등 유가족이 고소하거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유가족이 제기한 AIS 항적 자료 조작 의혹도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지난 2월15일 특수단이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서울고검은 이달 6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가족협의회 등은 세월호 7주기 하루 전인 4월15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2월28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책임 등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서해지방해경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2월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10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문홍 전 서장과 이모 총경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특수단은 지난해 5월28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수단은 사참위가 수사 의뢰한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수거 과정과 데이터 조작·편집에 대한 의혹에 대해 처분을 보류하고, 특별검사에 기록을 인계했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현재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해군과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과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사건 △이들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추가 압수수색 중인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