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담당 형사과장·팀장 불송치
사건 담당 A경사 특수직무유기 혐의 송치
2021-06-22 18:35:20 2021-06-22 18:35:2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팀장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서초서 담당 팀장 및 과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송치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구체적인 심의내용 및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A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 송치 결정하고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택시 기사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3명과 법조인 2명, 수사전문가 2명, 사회인사 1명 등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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