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족의 의혹을 담은 이른바 'X파일'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가 관련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윤석열 전 총장 관련 'X파일' 문서 작성에 관여한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의 성명 불상의 국가기관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단체는 "X파일을 봤다는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 등의 주장에 따르면 X파일은 어떤 기관의 부서에서 만들었다고 하고, 몰래 사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태반이며, 권력을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이며, 어떤 기관의 꼼꼼한 작업에 의해 산출된 내용이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X파일은 윤 전 총장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제공한 불법 정보와 국정원, 국세청 등이 제공한 불법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 등에서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고, 국정원, 국세청 등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성명 불상의 국가기관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하므로 X파일 최초 작성자도 형사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자가 특정되는 것에 따라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로 이첩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국세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찰청법 시행령은 주요 공직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만일 X파일을 검찰 또는 경찰에서 만들었다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며 "다만 관련자를 정확히 아는 부분이 없으므로 공수처가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할 시 검찰, 경찰에 이첩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3일 'X파일' 최초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이른바 'X파일'의 최초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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