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인도네시아의 한국계 기업 코린도그룹의 승은호 회장이 6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서정민)는 지난 24일 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승 회장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해외법인 주식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87억원과 49억원을 각각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 회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페이퍼컴퍼니 명의 등으로 개설된 해외 계좌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327억원과 페이퍼컴퍼니 명의 등으로 소유한 3개 국내 법인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8억원, 국내 차명 주식 양도 대금에서 발생한 국내 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50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09년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아들들에게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자본금을 증여하는 등 증여세 49억원 포탈 혐의의 공범으로도 기소됐다.
승 회장은 이들 세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관련 과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014년 4월 승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승 회장이 2013년 9월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아 검찰은 2018년 4월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후 승 회장이 지난해 10월 귀국해 검찰 조사가 재개됐고,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해 이달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역외탈세에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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