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에 들어있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토록 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16일이 휴일이 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번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국회에서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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