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등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맞춤형 사회복지급여 안내 제도가 도입된다. 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도 노령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한다.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에는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추가로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등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복지멤버십)'를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복지멤버십 제도는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으로 인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국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오는 9월부터,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10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입 초기에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일부사업의 신규 신청자 또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이달 30일부터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됐으나 국민연금 수령자도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지급대상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다. 해당 제도는 이달 30일부터 적용한다.
또 지난 2019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한의' 분야까지 확대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도 지역 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환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달 30일부터 국립정신병원 3곳에는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추가로 운영된다. 기존 서울, 영남권에 이어,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에도 트라우마센터가 들어서는 셈이다.
복지부는 트라우마센터 확장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사고 시 신속한 심리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리어카를 끄는 노인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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