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김명수 대법원장 증인 신청… 법원 '보류'
임종헌 측 "윤종섭 부장판사 '사법농단 연루 단죄' 발언 진위 확인해야"
2021-06-28 16:58:08 2021-06-28 16:58:0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100차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재판장(윤종섭 부장판사)이 재판 공정성에 관해 강조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연루자 단죄’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취지다.
 
이어 “증인신문의 목적은 재판 공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재판장의 실명이 보도된 언론보도처럼 대법원장 면담 자리에서 ‘사법농단을 반드시 진상규명해서 단죄해야한다는 취지’로 발언 한 사실 있는지 알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의 김 대법원장 증인 채택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2017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관련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의 발언 여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내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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