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인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30일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검사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에 사모펀드인 블루펀드 출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변경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웰스씨앤티 소유 13억원을 횡령한 혐의,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 코링크PE의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 대량 보유상황 보고 의무 위반, WFM 자금 횡령, 등도 있다.
1심과 2심은 조씨의 횡령·배임액 72억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은 블루펀드 출자 관련 거짓 변경보고(자본시장법 위반)와 웰스씨엔티 자금 13억원 횡령 혐의 중 10억원, 허위 컨설팅 수수료에 따른 코링크PE 자금 횡령액 7890여만원, WFM 자금 횡령액 중 2억3000여만원 등이다.
2심은 블루펀드 거짓 변경보고 혐의도 유죄로 봤다.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등 권력형 비리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인정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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