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노인일자리 선발 우대…코로나 치료기관에 1708억 지급
노인일자리 선발 시 5점 가점 부여
1672억 감염병전담병원·36억 선별진료소 지급
2021-06-30 16:56:16 2021-06-30 16:56:16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내달 12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면 가산점을 받게 된다. 또 정부가 6월분 손실보상금으로 298개 의료기관에 총 1708억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방접종자 우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노케어, 보육시설 지원 등 대면 활동 사업의 비중이 높아 예방접종자 우대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 자에 대해 5점의 선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백신을 1차 접종하고 2주 이상 경과한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중심으로 야외활동, 공연 관람 등 단체 문화 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독려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은 질병관리청 COOV 어플이나 신분증 스티커, 종이서류 등 예방접종 증명서를 통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지침은 지자체에 7월1일 배포돼 12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가 내달부터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 인상폭을 개별 병상 단가의 1.5배로 제한한다. 또 6월분 손실보상금으로 298개 의료기관에 총 1708억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개별 병상 단가가 종별 평균 병상 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평균 병상 단가로 인상해 보상해왔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개별 병상 단가의 1.5배로 인상폭을 제한했다.
 
중등증 병상 가운데 기존의 4인 병실을 코로나19 환자 전용 2인실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종별 평균 병상 단가가 아닌 개별 의료기관의 병상 단가를 적용해 보상한다.
 
6월 손실보상금은 총 1708억원이다.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다. 이번 15차 개산급은 298개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이 중 1672억원(97.9%)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5개소에, 36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33개소에 지급 예정이다. 지금까지 누적 지급된 액수는 총 1조8970억원이다. 치료의료기관 165개소에 대한 개산급 1672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11억원(94%)이다.
 
또 정부는 폐기물처리비, 환자전원비 등 치료의료기관의 직접 비용에 대해서도 중간 지급키로 했다.
 
방역당국은 6월분 손실보상금으로 298개 의료기관에 총 1708억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상기관별 15차 개산급 지급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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