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진(002320)이 오는 7월1일부터 기업 고객의 택배 단가를 170원 인상한다. 지난달 마무리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안을 반영한 결정이다.
1일 한진 관계자는 "기업 고객 택배 단가를 인상하는 것이 맞다"며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기업 고객과 재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월22일 발표된 사회적 합의기구의 택배 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에 따른 것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라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 요인이 170원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신규 및 재계약하는 기업 고객은 기존보다 170원 인상된 단가를 적용하고, 이미 재계약한 기업 고객의 경우 앞서 적용한 단가 인상분이 170원 미만인 경우 추가로 단가를 올린다. 상반기 계약에서 기존 보다 100원을 올렸다면 70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다.
개인 고객 택배 단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진 관계자는 "개인 고객 택배는 원가 상승 요인의 반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000120)과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 등의 단가 인상 여부는 미정이다. 다만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상반기 중 기업 고객의 택배 단가를 각각 250원, 150원 인상한 바 있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내용은 (분류인력 투입,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을 위한) 직접 원가 상승 요인이 170원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무조건 이를 추가로 인상·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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