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의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후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라며 "그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 발전과 청년 주거 복지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라는 목적세 개념으로 담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해서 정직하고 평범하게 일하는 국민을 좌절시킨다"면서 "저출산 심화와 가계부채 심화는 우리경제 미래를 좀먹고 있는 반면 일부 기업은 혁신을 주장하기보다 땅투기에 몰두하고 있는게 하나의 현실"이라며 토지공개념의 부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의 부활 근거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불평등 지표를 제시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 가액으로는 22.1%를 갖고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특히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는 57.6%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소유 토지 법정 구조는 더 심각하다는 평가다. 상위 1% 법인이 전체 75.7%를, 가액으로는 73.3%를 소유하고 있다. 상위 10%는 전체 91.4% 가액 기준 90.1%다. 특히, 상위 10개 법인이 가진 땅 규모는 5억700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650배이며, 서울 전체 면적의 3.1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국민 공공재임에도 상위 10%가 독점해 그 이익이 소수에게 돌아가는 모순이 생기는 건 공정하기도 정의롭지도 않다"며 "우리보다 시장 경제가 발달한 선진국들이 토지 근로소득을 무겁게 과세하고 소유권 제한에 다양한 제한 장치를 두는 배경도 이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는 토지공개념 3법을 구현하기 위해 법을 대표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해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 일환으로 이 후보는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하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의 핸들을 미래로 돌리는 담대한 방향으로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해 몇 년 동안 시행했지만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7월 헌법불합치결정으로 1998년 최종 폐지됐다.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위헌 결정으로 같은 해 9월 폐지된 바 있다.
이 후보는 '노태우 정부의 3법을 다시 부활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판정을 받은 바 있지만 입법 기술에 관한 문제"라고 답했다. 또 '증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질의에는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공개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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