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폭행 부장검사 1심서 징역 1년
김대현 전 부장검사, 실형 받고 또 ‘줄행랑’
2021-07-06 14:50:29 2021-07-06 14:50:2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빠른 속도로 달려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가 명백하고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없다”면서도 “1회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당시 택시, 회식 자리 등에서 김 검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라는 유서를 남기고 서른 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검사 사망 이후에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고, 그의 상습 폭언·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그러나 별도 형사 고소·고발은 없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검사 사망 후 4년여가 지나서야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강요 혐의 ‘불기소처분’, 모욕 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고,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하는 데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반발한 대한변협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다. 대한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해달라며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다.
 
이날 고 김홍영 검사 유족대리인단은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 처벌에 이르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는 현 시점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고 김홍영 검사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 5월 25일 서울중앙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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