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 1심 후 "처벌 원치 않아"…대법 "효력 없어"
1심서 징역 2개월…2심, 처벌불원의사 인정해 '공소기각'
2021-06-27 09:00:00 2021-06-27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폭행으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결하라면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1심판결 선고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그런데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2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A씨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6년경 상해, 폭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아가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1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씨는 2심이 진행되던 지난 3월9일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2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260조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232조 3항, 1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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