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언론인 금품 제공' 수산업자 김모씨 7일 재판
수익 3~4배 미끼로 최소 5000만~수십억원 투자금 받아 가로채
2021-07-06 21:08:26 2021-07-06 21:36:22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100억원대 '오징어 사기' 행각을 벌이며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난 김 모씨에 대한 재판이 오는 7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 씨의 세번째 공판을 이날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오징어 수산사업 투자를 미끼로 7명으로부터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에서 잡자마자 얼린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한 명 당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86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6년 11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모 씨와 송 씨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송 씨는 김 씨에게 17억40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고 송 씨로부터 김 씨를 소개받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86억4000여만원을 피해를 봤다.
 
김씨는 사기 범행 외에도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관, 전·현직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에게서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이 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배 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종합편성채널 앵커 A씨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오징어 투자를 7명으로부터 116억2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가 입증된 김씨가 7일 재판을 받는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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