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체단체가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는지 평가받게 된다.
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종합계획 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행정기관들이 국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계획이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국토부 장관은 점검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평가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앞으로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종합계획 심의, 국토계획 조정.평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업무 범위가 확대돼 기존 '동서남해안.내륙권 발전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위원회'도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오염물질 방출량을 표시하지 않은 건축자재는 다중이용시설 건축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상습 밀렵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관련 벌칙이 강화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의결돼 사립의과대에서 일하고 있는 교원도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에서 겸직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