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부인 김건희씨의 '특혜성 증권거래' 의혹 보도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일 뿐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특혜성 거래였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진작 문제 삼았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겨레는 지난 2012~2013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증권신고서상 이론가격이 1126원인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김씨에게 주당 195.9원에 장외 매도했고, 김씨는 이듬해 이 신주인수권을 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되팔아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윤 전 총장 측은 "8명이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매수했다"라며 "신주인수권 행사의 최저 가액이 3892원인데 반해 매수 당시 주가는 3235원으로 더 낮아 신주로 전환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은 코스닥지수의 20일 치 변동성을 감안해 추정한 가격으로서 이미 공시돼 있다"라며 "신주인수권의 실질 가치와는 상관없는 것이 명백한데도 마치 특혜를 본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라고 했다.
또 윤 전 총장 측은 "김씨는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자체로 매각했다"라며 "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상 납부했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신주인수권의 양수 및 양도 과정을 빠짐없이 신고했다"라며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수많은 검증을 받았을 때도 이 부분은 정상거래로 판명돼 문제 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검증까지 마쳐진 자료를 토대로 이제 와서 '특혜 거래'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7일 부인 김건희씨의 '특혜성 증권거래' 의혹 보도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일 뿐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청와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가 당시 윤 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