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일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른바 '스포츠센터 이익금 분배' 분쟁 관련 혐의다. 재기수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53억여원을 놓고 소송을 벌여왔다. 정씨는 이익금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했다며 최씨를 상대로 26억5000여만원을 분배하라고 주장했으나 최씨는 당시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는 이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돼 2006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스포츠센터 이익금 분배' 관련 법정 분쟁에서 최씨가 거짓증언을 했다며, 최씨와 이를 도운 혐의로 최씨의 딸이자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를 모해위증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 역시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은 항고가 기각된 사건들 중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외에도 정씨 등은 지난해 3월 최씨 김씨 등 5명을 출입국 기록 삭제 등 의혹을 포함해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그해 11월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관련 혐의만 기소하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정씨 등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지난 5월 항고가 기각됐다.
최씨의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현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란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정씨는 최씨에 대한 무고, 신용훼손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0년에 이르러 재차 고소를 제기했다가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며 "정씨의 4회에 걸친 확정판결에서 각 법원의 재판부는 모두 최씨의 증언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해 정씨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도 본건과 무관한 백씨가 다시 동일한 고소를 제기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불기소 결정했던 것인데, 대검이 그 일부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에 처리된 것인데, 조금의 빌미라도 있었다면 혐의없음 처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대전 유성구 한 호프집에서 '문재인정권 탈원전 4년의 역설-멀어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주제로 열린 만민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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