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홍콩 2주 취항 제한…승객 일부 방역규정 미준수 탓
이달 10~23일 금지 조치…주 2회 운항 노선 일시 타격
2021-07-09 19:06:06 2021-07-09 19:06:06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탑승객의 방역수칙 위반 탓에 홍콩 정부로 부터 2주 취항 제한 조치를 받았다. 
9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6일 인천발 홍콩 노선 탑승객 가운데 승객 2명이 질병예방에 대한 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콩 정부로부터 10~23일까지 취항 제한 조치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승을 위해 탑승한 승객 1명의 서류미비 1건과 현지 도착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자가 1명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홍콩 정부의 취항 제한 조치는 통제 규정 위반 항공사에 주는 패널티 개념으로 영구적인 것은 아니며 1회성 조치에 그친다. 아시아나항공은 화·금요일 주 2회 홍콩 노선을 운항해 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홍콩 방역지침에 의거해 여객운송 제한 조치가 2주 동안 있을 예정으로 홍콩정부에 관련 내용 소명과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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