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원행정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은 지난 9일 퇴근 후 발열 증상으로 10일 코로나 검사를 받고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확진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사무실, 복도, 화장실 등 시설 소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청사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이날 오전 크로샷(긴급 공지)을 발송해 확진직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경우 자발적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 격리(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내 위치한 법원행정처.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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