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윤리심판원을 열고 양향자 의원 보좌관 성범죄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당원 1명을 추가 제명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1일 제7차 윤리심판원을 열고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 A씨를 성비위 사건 2차 가해 혐의로 제명 징계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A씨가 민주당 윤리 규범 제14조 성희롱·성폭력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양 의원의 외사촌 동생이자 서구을 지역위원회 특별보좌관인 B씨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역사무소 단체톡방에 "성폭력은 사실 무근"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았다.
민주당 윤리 규범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 사실 등을 지속해서 말하거나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피해자와 관련해 사실을 적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광주시당 윤리심판원 징계는 A씨가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확정된다. 이로써 양 의원 지역사무소 보좌관 성폭력 의혹 관련해 제명된 당원은 A씨와 가해자로 지목된 B씨 등 2명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1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양향자 의원 보좌관 성범죄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당원 1명을 추가 제명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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