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이동훈 전 위원 조사
골프채 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건
2021-07-13 11:22:08 2021-07-13 11:22:0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동훈 전 위원을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은 김모씨로부터 고급 수산물과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임명 열흘 만에 사퇴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과 김씨 외에도 이모 부부장검사, 종합편성채널 앵커 A씨, 경북 포항시 경찰서장 B총경, 종합일간지 기자 C씨, 종합편성채널 기자 D씨 등 7명을 입건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이 부부장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11일 이 부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부장검사였던 이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김씨는 선박 운용과 선동오징어 사업 등 투자 명목으로 총 116억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월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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