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부사관사건 전담 '특임군검사' 첫 도입
"국방장관에 직보 가능, 수사 공정성·대국민 신뢰 높일 것"
2021-07-13 19:24:11 2021-07-13 19:24:1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방부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특임군검사를 임명·운영키로 했다. 특임군검사 임명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국방부는 13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사법원법 제38조에 따라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특임군검사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특임군검사에는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군검사는 중간수사 결과 이후 남은 추가 의혹 가운데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또 특임군검사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두지만 수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국방부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수사권이 최대한 존중할 예정이다.
 
6월9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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