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2단계 적용…사적 모임은 지자체별 4~8명 제한
15일부터 지자체별 적용, 세종·대전·충북 4인
울산·제주 6인…전북·전남·경북 8인까지 허용
대전·울산 유흥시설…오후 11시까지
부산·제주·강원·세종 백신 접종 인센티브 중단
2021-07-14 11:52:04 2021-07-14 11:52:04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새 거리두기 2단계를 15일부터 적용한다. 최근 확진자 규모가 적은 세종·전북·전남·경북은 1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방역수칙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면서 세종·대전·충북의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한다. 울산·제주는 6명까지, 전북·전남·경북 지역은 8명까지다. 대전·울산 지역 유흥시설도 오후 11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부산·제주·강원·세종 지역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사적모임 인원 예외 인센티브를 중단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현황을 14일 발표했다.
 
비수도권 조정 현황을 보면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확산규모가 크지 않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은 1단계다. 제주는 이번주 중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새 거리두기 체계를 보면,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이 없다.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기본이다. 단, 각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 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사적 모임은 세종과 대전, 충북은 4명까지, 울산과 제주는 6명까지, 전북과 전남, 경북은 8명까지만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가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확산세가 강한 대전과 울산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오후 11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세종·부산·강원·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사진은 북새통을 이룬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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