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업회사법인 TCR 제재…다단계 미등록 '덜미'
발아현미 제품 업체 TCR에 시정명령 결정
"다단계 방식 판매 시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2021-07-16 06:00:00 2021-07-16 06: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다단계 방식으로 제품을 팔면서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발아현미 제품 업체 '농업회사법인 TCR'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한 'TCR'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TCR은 발아현미 쌀과 누룽지, 발아현미 누룽지 가루 및 미숫가루 등 4종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소속 판매원은 3만여명에 이른다.
 
위반 내용을 보면, TCR은 지난해 4월8일부터 심의일까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할 시·도지사(충남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업체는 특정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추천해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구조다. 판매원 가입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정 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센터 지원금, 후원·재구매·영업 수당 등을 지급한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라 TCR에 다단계 판매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다단계 판매업을 계속할 경우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연규석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불법적인 다단계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한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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