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1000만 가입자 달성을 눈앞에 둔 알뜰폰 업계가 이용자 보호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일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알뜰폰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으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이용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음성전화를 제공하는 4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등록 시 제출한 '이용자 보호 계획 이행 여부'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가이드라인은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항목 9개,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항목 3개, 계약조건의 설명 5개, 명의도용 및 부당영업 금지 6개, 이용자 불만의 해결 6개 등 29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검 결과 48개 사업자 대부분이 29개 점검 항목을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전담기구를 운영하면서 자체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임직원 및 유통망에 교육하는 등 가이드라인 준수 상태가 양호했다.
다만, 규모가 작은 6개 사업자의 경우 콜센터 규모가 정량기준인 '가입자 1만명 당 콜센터 직원 1명'을 미달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즉시 해당 사업자에 콜센터 직원 충원 시정 요청했고, 각 사는 조속히 콜센터 직원을 충원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콜센터 운영은 정량적인 기준이 있는 딱 드러나는 부분이어서 체크를 해 명시했고, 나머지 부분인 보호 체계 마련, 광고 등 부문은 사업자마다 이행 수준을 다룰 수 있을 텐데 각 항목 당 1~2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8월 내로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4년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나타난 환경변화와 사업자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사례 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 개정에는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 점과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통한 계약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알뜰폰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 결과를 5월까지 제출받은 후, 주요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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