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취급 위법사항 139곳 적발
위험물 관련 화재 전체 27.3% 차지
2021-07-21 09:35:11 2021-07-21 09:35:11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자동차공업사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불시단속한 결과 139곳에서 14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았다. 이외에도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소화기 충압 불량 등이 있었다.
 
지난 2019년 10월 송파구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는 자동차 도색작업 중 확산된 유증기로 화재가 발생해 관할 소방서의 소방력이 총동원된 사고도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화재 는 총 77건이다. 이 가운데 도장작업 등 위험물이 직접적 원인이 된 화재가 9건,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 12건이 발생했다. 실제 위험물 관련 화재가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의 27.3%를 차지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같은 위험성을 고려해 지난 5월17일부터 6월25일까지 시에 등록된 자동차공업사(수입자동차정비업체 포함)358곳을 상대로 불시 위험물 저장·취급실태 검사를 진행한 것이다.
 
서울시는 "오일류, 페인트류, 첨가제, 폐유 등 자동차 공업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자동차공업사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불시단속한 결과 139곳에서 147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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