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신장식 "김경수가 입증?…입증 책임은 검찰"
"김경수, 징역 2년 확정…결국 '들었다 놨다'"
"항소심 판결서 '사실 인정' 문제 안타까워"
"증거 제출에도…판결문은 "세세하게 입증 안 해도 돼"
"닭갈비 영수증, 사실관계 판단 자체조차 안 해"
"검찰은 공익 대변인…실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안 내놔"
2021-07-22 14:56:51 2021-07-22 17:57:29
 
[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신장식 변호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피력했다.
 
22일 신 변호사는 뉴스토마토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경수 지사 구글 타임라인과 닭갈비집 영수증을 구글 타임라인과 맞춰 보면 킹크랩 시연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40분 정도의 공백이 생겼다"며 "예전 1심에서 인정했던 것에 비해 40분 정도의 공백이 생기니까 갑자기 드루킹과 김 지사가 1심에서는 독대를 한 번 했다고 했는데, 2심에서는 두 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 관계가 정확히 판단돼야 하는데 판결문에서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들여다볼 수 없다" "어쨌든 킹크랩 시연했고 그 자리에서 봤다"고 얘기를 했다"며 "닭갈비집 영수증 이런 부분들은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다" "세세하게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이번 김 지사의 사건을 비춰볼 사례로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말하자면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대판에서 딸 조민 씨의 표창장과 관련해 처음에 검찰이 표창장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위조했다고 했는데 실현을 해보라고 했더니 못 했다"며 "그랬더니 판결을 할 때 실현을 어떻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거기까지만 인정되면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세한 사실 관계를 판단에서 누락시키고 "내가 봤을 때 결과는 이래"라는 방식으로 판결을 한 것이 정경심 교수 판결에서도 그렇고, 입증 책임을 피고인한테 "네가 안 그랬다는 걸 입증해"라고 돌리는 게 아닌가"라며 "입증 책임이 검찰에게 있다는 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려야 된다는 점들이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클수록 자꾸 피고인한테 "네가 죄 없음을 인정해" "입증해 봐"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든다"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검찰이 재판을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은 피고인과 싸워야 하는 사람이니까 검사가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를 왜 내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다 법정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근데 검사들이 습관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안 내놓는다. 다 빼버린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대법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지 않고 소부에서 결정되는 걸 보고, 생각보다 빨리 대법에서 결정됐다고 생각했다"며 "상고 8개월 만에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소부에서 결정됐다는 상황을 보면서 하급심에서 나왔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즉 소위 '들었다 놨다' 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결국 들었다 놨다"고 탄식했다. 
 
아울러 "김 지사와 연락을 했던 지인들 얘기를 들어도 결과가 썩 좋지 않겠구나 싶어서 담담하게 대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라며 "사실 관계를 다시 다투지 않고 파기환송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 보라는 정도가 최선이었을 텐데. 사실 인정을 그대로 '들었다 놨다' 했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서의 사실 인정 문제가 이 부분이 여전히 안타깝게 남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신상식 변호사가 뉴스토마토 유튜브 생방송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진행자인 노영희 변호사와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yj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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