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조 추경' 본회의 통과…소득하위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전체 2030만 가구 대상…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지급
2021-07-24 02:57:33 2021-07-24 02:57:3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피해 지원금을 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보다 총액이 1조9000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증액분은 2조6000억원, 감액분은 7000억원이다. 전체 감액은 일자리 사업 3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4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추경안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재정당국과 야당이 소득 하위 80% 가구 선별 지급을 강력 주장하면서 절충점을 마련했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총 2030만가구로 추산된다. 소득 기준으로 1인가구는 대략 연소득 5000만원, 맞벌이 2인가구 8600만원, 맞벌이 4인가구 1억2436만원(외벌이 1억532만원) 미만일 경우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당초 계획보다 6400억원이 증액됐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소득자를 위한 캐시백은 1조1000억원에서 4000억원이 삭감된 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은 정부안 대비 1조4000억원 늘어난 5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피해 지원 성격의 희망회복자금 1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이 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급액은 정부안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넘게 상승했다. 매출 감소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55만개 추가됐다. 영업제한 10만개, 경영 위기 업종 55만개 등 모두 65만개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버스·택시기사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민생지원 예산은 2000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수익이 급감한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외고속버스, 시내 비공영 버스 대중교통 운수업 종사자에게는 1인당 80만원의 코로나19 지원금이 지급된다. 총액으로 1376억원이 편성됐다. 또 결식아동 8만6000명에 대한 방학 중 급식을 위해 300억원의 예산을 새로 반영했다.
 
코로나19 방역 예산은 정부안 대비 5000억원 늘어난 4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진자 치료 비용, 선별 진료소 검사인력 지원에 5270억원을 추가했다. 폭우 지역 전복양식장 피해와 가두리 그물망 설치 보급 사업에도 22억원이 반영됐다. 2조원 규모의 국채는 정부안대로 상환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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