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전 구속영장 피의자 직접 면담
영장 청구 전 면담·조사실서 변론 기회 부여
2021-08-01 09:00:00 2021-08-01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직접 면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은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후 경찰이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전화로 피의자의 변론을 청취했지만,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에게 별도의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번 제도에 따라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서울중앙지검 15층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에서 검사가 직접 면담·조사를 진행한다. 시행일 이후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4건의 피의자 4명 모두가 면담·조사를 받았다.
 
다만 질병 등의 사유로 피의자가 출석이 곤란한 경우,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화 또는 화상으로 면담한다.
 
또 이번 제도는 영장 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뿐만 아니라 1차장~4차장 산하 전문 사건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부서에서도 동시에 확대된다. 
 
피의자 대면 면담 시에는 변호인 참여권과 의견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부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시행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사전 구속영장 신청 시 검찰 면담제를 진행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안내해 변론 활동에 참고하도록 했다. 
 
피의자와 변호인을 직접 면담·조사하기 위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15층에 별도의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을 임시로 마련했으며, 추후 리모델링을 통해 총 2개의 '구속영장 면담·조사실'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면담제를 통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함으로써 부당한 인신 구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란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15층에 마련된 임시 '구속영장 면담·조사실' 모습. 사진/서울중앙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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