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헬스장 대표의 장난으로 물에 빠져 익사한 트레이너 사건과 관련해 대표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친구를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만든 헬스장 대표의 엄중 처벌을 촉구합니다.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고인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친구는 지난달 24일 경북 합천 물놀이장에 헬스장 대표를 비롯해 직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며 “대표의 장난으로 친구와 다른 직원이 물에 빠졌고 친구는 물 아래에서 여러 번 허우적거리다 그대로 40m 물 아래 깊이 가라앉아 영원히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불행 중 다행으로 직원 한 명이 찍고 있던 동영상이 증거로 남아 있다”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대표의 행실을 문제 삼아 얘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먼저 “동영상이 공개되기 전 대표는 친구의 측근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곡에서 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발작을 일으켜 순식간에 가라앉아 손을 쓸 틈이 없었다’고 거짓말해 고인을 두 번 죽였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 일부 지인은 약물을 많이 먹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며 “고인의 사인은 심장마비가 아닌 익사”라고 했다.
청원인은 장례식 당일 대표가 고인에 대한 예우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례식 당일 머리에 왁스와 비비크림을 바르고 명품 바지를 입고 왔으며,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어도 모자란 상황이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앞장세워 본인 대신 사과를 시켰다”고도 했다. 특히 청원인은 “고인의 애도보다는 본인의 합의가 먼저로(보인다)”라며 “지금까지도 고인의 유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헬스장 대표는 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라고 밝힌 청원인은 “본인이 밀어 제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적인 행실에 과실치사 혐의는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34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체 공개 기준 요건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넘긴 청원에 대해 전체 공개를 검토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0시20분쯤 경남 합천군 합천호 한 물놀이 시설에서 대구 한 헬스장 대표인 A씨(30대)가 직원 B씨(20대)와 C씨(20대)를 물에 빠뜨렸다. C씨는 자력으로 물에서 빠져나왔으나 B씨는 잠시 허우적대다 물 밑에 가라앉았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장난으로 밀어 물에 빠트렸으며 B씨도 장난으로 수영을 못하는 척 허우적거리는 것으로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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