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2분기 중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 총 38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 부문에서는 최근 3년동안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23%가 대출금리를 한 번도 변경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변동금리대출(기준금리 연동) 기준금리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도록 지도했다.
또 분쟁관련 자료를 모아 관리하는 '분쟁이력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금융회사의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감독, 검사업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분산돼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정보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일괄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 처리민원에 대해 매월 외부기관이 만족도를 조사하는 '민원해피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금융상담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수견직원을 단계적으로 금감원 소속 전문상담원으로 바꿀 것"이라며 "지방소재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담서비스 개선을 위해 본원과 지방원간 콜센터(1332)도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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