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38세금 징수과'를 중심으로 지난 20년 동안 거둬들인 체납세금 4745만건, 총 3조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매년 평균 178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2010억원)의 92%인 1826억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38세금징수과는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팀 25명에서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은 38세금징수과의 체납세금 징수활동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뉴스 등 언론에 비춰지는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납세 인식제고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 86.2%는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납부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해 시민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지만 현행 조세당국의 세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에 대해서는 74.5%가 '약하다'고 응답했고, '과하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당국의 행정제재 수위가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88.2%로 나타나 대다수 시민들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시민들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벌금, 징역, 구속, 몰수, 가족 불이익, 사회·경제적 활동 제한 등)과 비양심 체납자 명단공개시 얼굴·주소 등 공개하는 방안 등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계좌추적, 가족검열, 가택수색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를 통한 징수실적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등을 통한 고발이나 통고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체납차량 인도명령 불이행자,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대한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병욱 과장이 2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고액 체납자 1003명의 자기앞수표 추적 및 주식 압류 진행 경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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