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공사현장 노동자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안도걸 기재차관 '고속도로 강진~광주간 2공구 건설현장' 방문
2021-08-04 17:02:36 2021-08-04 17:02:36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앞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현장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건설노동자의 경우 선별진료소 접근이 어렵고, 검사비 부담이 있어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고속도로 강진~광주간 2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건설공사의 경우 현재 총공사비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코로나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약집행에 관한 지침을 405개 중앙부처·공공기관에게 긴급 시달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법정 비용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방문 당시 건의된 건설노동자 코로나 검사비 지원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재 선별진료소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건설노동자가 코로나 증상이 의심됨에도 민간병원에서 자가 부담(3만~10만원)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안도걸 차관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민간 발주 공사현장에서도 코로나 검사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고속도로 강진~광주 간 2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앞으로 민간 발주 공사현장에서도 코로나 검사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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