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준다지만…영아에만 편중, 초딩 돌봄 절실
작년 육아휴직자 13.6% 자녀 나이 7~8세에 사용
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등 영아에 대한 현금 집중
청소년기 공백 지속…현금급여 영아기 편중 심화
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해야…통계 개편도 필요
2023-01-26 06:00:00 2023-01-26 06: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최대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지급됐지만 저출산 해소 기대보단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공백 해소가 절실한 상황에서 또 다시 출산장려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아동의 범위가 만 18세까지인 만큼, 아동수당 등 정부의 지원을 만 18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25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육아휴직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3.6%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7~8세 때 사용했습니다. 이는 '1세 이내 자녀 육아를 위한 휴직(64.3%)' 다음으로 많은 수준입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7~8세에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 영아 뿐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영아에 집중돼 있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이날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부모급여의 대상도 만 2세 미만 영아에 한정돼 있습니다.
 
아동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당시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가 설계됐으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아동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그나마 지급 범위가 넓지만 이 역시 0~7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는 "부모급여 신설은 아동수당 지원 대상의 청소년기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금급여의 영아기 편중을 한층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육아·출산 인센티브 강화는 과거 제1~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상의 출산 장려를 넘어서야 한다는 그간의 비판적 성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영아기라는 지원 대상과 현금급여라는 지원 방식을 시사하는 것 외에는 부모급여 신설의 구체적인 목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는 아동을 보통 0세에서 18세까지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통계도 아동을 중심으로 집계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육아휴직자 증가를 홍보하고 있지만 육아휴직급여 수급 비율을 당해연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절반 비율에 불과합니다.
 
보고서에서도 연도별 육아휴직급여 수급 비율은 2018년 30.4%, 2019년 34.7%, 2020년 41.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계를 부모가 아닌 아동을 중심으로 집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현재 육아휴직자 중에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따로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실제 제도의 수혜를 받는 아동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선권 조사관은 "아동 숫자 대비로 해서 육아휴직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25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육아휴직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3.6%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7~8세에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사진은 예비소집일에 참여한 초등학생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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