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지원금 제외 사업주들…정부, 건보료 절반 인정
사업주 건보율 6.86% 전액 부담…노동자 두배
지원금 대상 선정시 불리…사업주 건보료 절반 인정 검토
"건보료, 국민소득 제대로 반영 못해…형평성 논란 지속될 것"
2021-08-08 12:30:00 2021-08-09 18:16:38
[뉴스토마토 용윤신·김충범 기자]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의 건강보험료를 절반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에서 건보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노동자와 달리 사업주의 경우는 건보 보험료율 6.86%를 전부 부담하기 때문이다.
 
8일 세종 관가의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 사업주의 건보료를 절반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노동자 고용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건보에 가입할 수 있다. 사업주와 건보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노동자와 달리, 사업주는 사업소득의 6.86%를 전부 본인이 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대로라면 노동자에 비해 두 배의 건보료를 납부하면서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다.
 
일례로 1인 가구 특례 기준으로 했을 때 컷트라인이 5034만4000원인 노동자와 달리, 직장가입자로 건보에 가입한 사업주는 연 소득이 2517만2000원만 넘어도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건보 부과 비율 6.86%를 곱하면 14만3900원으로 기준선에 걸리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사업주는 더욱 불리하다. 기준 금액이 더 낮아 2384만2600원을 넘으면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똑같은 수입에도 매달 노동자에 비해 건보료를 두 배로 내는 걸로 모자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영업자 등 사업주의 건보료를 절반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소득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노동자의 경우 6.86% 중 절반만 자기가 부담하는 반면, 사업주는 6.86%를 전부 본인이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해당 사업주들이 지급 기준 범위에 들어올 경우 전 국민 지급대상이 87.7%에서 더욱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료를 통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국민지원금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주의 건보료는 반만 넣어서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민지원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사항 포함한 막바지 조율작업을 하고 있다. 8월 중순에는 세부 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9월말까지 지원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건보료 기준에 대한 국민지원금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더욱 장기화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만큼 건보료 말고 더욱 정확한 선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보료는 국민 개개인의 현재 소득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국민지원급 기준으로 맞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사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조언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건보료 책정 자체에 첨예한 이슈가 많다"며 "건보료 기준은 국민지원금 지급에 있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8일 세종 관가의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 사업주의 건보료를 절반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한산한 전통시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김충범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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