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측이 최근 논란에 휩싸인 이른바 '쥴리 벽화' 문제를 고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벽화를 의뢰한 서점 측도 조용히 살고 싶다며 그림을 지웠습니다. 이에 앞서 벽화를 훼손한 유튜부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습니다.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이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선을 앞 둔 상황에다가 윤 후보 지지자들이 서점 주인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측이 고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논란은 또 다른 '쥴리 의혹'과 맞물려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도 정치인이나 인척을 대상으로 한 그림 등이 법적 문제가 된 예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저희 최후변론팀은 이 문제를 토론 데스크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본 토론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최후변론>에서는 논점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사전에 각 패널들께 찬반 입장을 대변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명예훼손이 된다는 입장은 신중권 변호사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박지희 변호사가 각각 대변해주시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각 패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본인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해와 이를 근거로 한 인신공격은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 우선 피해자 측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점주인을 고발한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수사나 공판이 가능한가요. 신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참고적 사항이긴 하지만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본격적으로 명예훼손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이번 '쥴리 벽화' 논란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형법상 '모욕 내지 명예훼손'의 경계선상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욕 내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 변호사님께서는 반대 입장이시지요. 논거가 무엇입니까.
신 변호사님, 반박하시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재반박 하시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과거에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지요.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더러운 잠' 그림 사례가 있었고, 2014년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포스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들도 법적인 문제가 제기됐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신 변호사님, '더러운 잠'과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포스터' 사례와 이번 '쥴리 벽화' 논란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분께 공통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논란은 법적인 문제 외에도 여성비하 여성혐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두 분 생각이 궁금한데요. 신 변호사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의 최후변론 듣겠습니다. 법적인 문제와 여성비하·여성혐오 문제 두 논점에 모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신 변호사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최후변론해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토론 듣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이 동영상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후 방송에도 감사히 반영하겠습니다.
두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후변론이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