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위험물질 운송 차량 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고속도로 관리에 소홀하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민자고속도로 및 민자도시도로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2년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이후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해 운행 경로를 모니터링하는 등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수집 정보를 한국도로공사에만 제공하고 민자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자사업자는 민자고속도로 등에서 위험물질운송차량의 운행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연속성 있는 추적·관리를 실시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적이다. 또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못하는 사각도 발생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토부에 민자사업자,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도로관리자에게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험물질운송차량이 통행하는 모든 구간에 대해 안전운행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민자고속도로 내 휴게시설 설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로법' 등에 따르면 모든 휴게시설의 배치 간격은 최대 25㎞이며, 일반휴게소 사이에 졸음쉼터 등이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고속도로의 휴게시설 배치 간격을 점검한 결과, 6개 민자고속도로 노선의 17개 구간이 타 고속도로와 연결돼 졸음쉼터 설치 간격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휴게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토부에 졸음쉼터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변속차로 길이 등을 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등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위험물질 운송 차량 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고속도로 관리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영동고속도로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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