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도심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체증 역시 크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후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는 전년 대비 16.7%,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분석은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토대로 이뤄졌다.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서 제한속도가 50km/h 이내인 곳을 말한다.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1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했다. 전치 3주 이상 중상자는 2020년 1만7750명에서 2021년 1만2678명으로 28.6% 줄었다.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올해 277명으로 12.6% 감소했고, 같은 기간 보행자 사망자는 167명에서 139명으로 16.7% 감소했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보다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 큰 것으로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행속도 및 제한속도 준수율 분석 결과, 통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34.1km/h에서 33.1km/h으로 약 1.0km/h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제한속도 준수율은 통행속도를 분석한 구간과 같은 구간에서 분석했는데, 승합, 화물, 승용, 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또한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준수율은 5월 88.1%, 6월 88.8%, 7월 89.9%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또 과속 장비 1대당 단속 건수는 지난해 3.56대에서 올해 3.12대로 12.3%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 교통사고 통계.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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