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김달호 서울시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13일 서울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월3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역구였던 성동구의 유력 유권자와의 금전 문제로 청탁금지법에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첫 재판은 내달 9일 오전 10시15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지난달 기소 후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제5~7대 성동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의장과 의장을 지냈다. 지난 2018년 6월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후 정책위, 예산결산특별위, 기획경제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뉴스토마토>는 김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김 의원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만 보냈을 뿐,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혐의에 대한 입장과 이번 사안과 민주당 탈당 연관성에 대한 메시지에는 답장하지 않았다.
김달호 서울시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내달 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사진/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