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감리 실시
2010-08-10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주선인(회원)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회원감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주선인은 상장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 1회이상 해당법인 분석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평균게시율이 48.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기간 중 상장주선 회원 22개사 중 4개사만 2년간 반기별 게시의무를 전부 이행한 반면, 18개사는 1회 이상 게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달 중 회원감리를 실시해 위규정도에 따라 적정한 조치와 함께 위반회원은 '코스닥증권시장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신력있는 투자 정보가 투자자에 적절히 제공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김민지 기자 stelo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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