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입건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양 위원장이 지난 11일 예정됐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방역 당국의 철회 요구에도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약 5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6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9일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약 40분간 면담을 한 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영장심사 불출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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