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던 2014년~2015년 삼성 미전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삼성증권 팀장 최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에서 최씨의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미전실이 2019년 검찰 수사에 대비한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씨의 수첩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등장하며, ‘특수2부’, ‘끝까지 부인’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
2019년 3월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삼성물산 사무실과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수첩에 ‘특수2부’, ‘한동훈’이라는 메모가 있는데,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담당 수사가 특수2부였고 당시 이를 지휘 담당했던 중앙 3차장이 한동훈 검사장이었다”며 “당시 삼성 관련 수사가 개시된 내용을 어떤 경로든 알고 작성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검사장 지휘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수사했다.
이처럼 특수2부를 한 검사장이 담당했던 사실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됐냐는 검찰의 질의에 최씨는 “다른 기업을 담당하는 동료가 얘기해주는 등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내부에서 전달받거나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수첩에 적힌 ‘끝까지 부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십거리를 정리하다 메모한 것 같은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어느 시기에 적은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9년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압수수색 전후 최씨가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끝까지 부인’이란 문구를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미전실 소속으로서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끝까지 부인’하는 식으로 대응하란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최씨는 “IB 관련 딜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업 담당 동료들에게서 여러 사례를 듣고 판단하는 차원에서 메모한 것일 뿐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내부에서 (끝까지 부인하란) 전달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검찰의 해석을 부인했다.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중 점심식사를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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