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혜현 기자]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경찰로부터 '내사 종결' 처분을 받고 민주당의 탈당 권유에 비판 입장을 내놨다.
우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라며 "정당이 정무적 판단으로 징계조치를 내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며 "명예가 회복된 만큼 모든 것을 잊고 정권 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았다. 우 의원은 당시 "어머니 묘지로 쓰기 위해 구입한 농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우 의원에 대한 내사를 마친 뒤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우 의원의 내사종결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우 의원이 맞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지도부가 권익위 권고사항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고 징계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집권 정당이라는 외피를 벗고 수사기관에 가서 혐의를 벗으라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민주당이 부동산 규제를 외쳤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있었다"며 "내로남불 이미지 벗기 위한 충격적인 조치를 주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의 내사 종결이 이뤄지면서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다른 의원들의 탈당 여부도 흐릿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권익위로부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 중 비례의원 2명은 제명 처분했고, 5명은 자진 탈당했다. 서영석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 의원 등은 탈당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내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 관련 해명 기자회견에 나선 우 의원. 사진/뉴시스
문혜현 기자 mo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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