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측 "검찰이 원심에 유리한 증거 안 냈다"
2021-08-26 19:36:45 2021-08-26 19:36:45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26일 검찰이 원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은 이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의 공판준비기일과 보석심문기일을 열었다.
 
최씨 측은 공소사실에 이르게 된 계기가 전혀 계획적이지 않았고, 원심에 제출된 증거 중 유리한 부분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건물 매수 무렵) 얼떨결에 병원 계약을 맺었고 타인의 진술로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계약 다음날 A씨가 전화해 '당신 계약서 제대로 읽었느냐'고 물었다. 무슨 병원인지도 모르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소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검찰이 2020년(기소 당시)에도 이래도 되는가에 대한 대단한 항의와 이의를 제기한다"며 "검찰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만 빼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것"이라며 "의도를 갖고 제출 안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이 A씨 등이 개인병원처럼 운영한 사실상 사무장 병원인지, 피고인이 여기에 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 최씨 측은 코로나19로 변호인 접견이 힘들어졌고 다른 사건도 있어 방어권에 불리한 점, 피고인 나이가 75세로 많고 건강이 우려되는 점 등을 보석 사유로 내세웠다.
 
변호인은 "서울 구치소에서 책자를 넣고자 했는데 방역 준칙 때문에 (못 줬다)"며 "국가적 세계적 위기가 분명한데, 노약자나 기저질환자 보호가 국가 정책의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저 연세에 당연히 있는 알츠하이머가 있어서 구속 되고 약 먹고 있다"며 "저혈압까지 구치소에서 우려하는 건강 측정이 계속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최씨 사건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사위인 윤 전 총장이어서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산이 많아 2심 선고로 인정될 수 있는 피해액 변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폈다.
 
최씨는 "의료재단에 관련돼 좋은 쪽으로 얘기해서 사회에 좋은 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은 추호도 할 사람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서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최씨의 정식 공판은 9월 6일 오전에 열린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세우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병원을 통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 22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지난달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지난달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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