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 1930억 지급
감염병 전담병원에 1733억원…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75억원
폐쇄·업무 정지 명령 이행 기관에 122억원
2021-08-27 11:00:00 2021-08-27 11:00:31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총 193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폐쇄·업무 정지 명령 등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도 122억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30일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총 193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 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17차 개산급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173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48개소에, 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86개소에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1~16차까지 모두 402개소에 2조3665억원을 지급했다.
 
치료 의료기관 개산급 173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원(97.2%)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원(2.5%)이다.
 
보상 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 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520개소, 약국 348개소, 일반 영업장 2720개소, 사회복지시설 7개소, 의료부대사업 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원이 지급된다. 지금까지의 누적 지급액은 1281억원이다.
 
특히 일반 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77.6%)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30일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총 193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 전담병원 내 병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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