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신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부와 '고발 사주'를 공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3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전하면서 "추 전 장관이 깃털만큼의 근거도 없이 또다시 '스토킹하듯이' 허위사실로 어떻게든 저를 엮어보려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뉴스버스가 공개한 청부고발이 지난해 4월3일 있었는데, 그즈음 윤 전 총장이 한 검사장과 10번이 넘게 통화했다"며 "윤석열 부부와 한 검사장 등이 모의 기획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흔적이 뚜렷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한 검사장은 "어떠한 희미한 단서도 없고 해당 언론조차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며 "친분 있는 동료들과 사적인 카톡 대화를 한 것이 어떻게 저를 어거지로나마 엮을 근거가 될 수 있겠나"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또 "기자들 모두 무죄, 수사팀장 독직폭행 유죄, 허위사실유포 최강욱·유시민 등 기소, 저에 대해서는 수사팀 9회 무혐의 결론 상태"라며 "추 전 장관이 자신의 '권언유착 공작의 처참한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저런 망상을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관한 비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보도된 이후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사이에 수차례 연락이 오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두고도 한 검사장은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이 페북에 첨부한 윤 전 총장 징계 관련 자료는 아직 수사 중인 수사자료, 감찰자료로 절대 유출하면 안되는 공무상 비밀"이라며 "업무 책임자였던 추 전 장관 뿐 아니라 이러한 자료를 제공한 공직자 등도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어 "저는 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수행한 조국 사건 공판, 전직 대통령 두 분 공판, 법원관련 사건 공판, 삼성 사건 공판 등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중요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며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상황보고를 계속하는 것은 저의 당연한 업무였다"고 밝혔다.
그는 "총장 배우자와의 연락은 총장과 연락이 잘 안될 때 등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추 전 장관이 말하는 카톡회수는 한줄 한줄을 한건 한건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대화의 수를 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6월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 참석해 앉아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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