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6일 'OECD 디지털세 합의안 주요내용 및 기업 영향 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디지털세 합의를 앞두고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동훈 법무법인 율촌 미국회계사는 '디지털세 도입시 국내기업 영향' 발표에 나서 "과세권 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필라1'은 매출 27조원 및 세전이익률 10% 이상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 국내기업은 2개사에 불과하지만,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하는 내용의 '필라2'는 매출 기준이 '1조원 이상'으로 낮기 때문에 다수의 국내기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체계이다. 과세대상이 IT기업뿐만 아니라 제조기업도 포함되면서 한국 수출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태정 기재부 과장은 OECD 디지털세 논의 과정과 디지털세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그간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필라1(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최저한세율 15% 이상 도입)의 기본개념 외에도 과세연계점 기준(매출 100만 유로 이상인 국가에 과세배분), 배분총량(세전이익률 10% 초과분 중 20~30%)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했다.
디지털세(필라2) 계산방법 예시. 사진/대한상의
이어 "10월 최종합의까지 △다른 나라에의 과세권 배분 비중(현재 초과이익의 20~30% 중 결정 방침) △반도체 등 최종소비재 시장별 귀속분 판단이 어려운 중간재의 매출귀속기준 △적정 최저한세율 수준(최소 15% 이상으로 결정 방침) △과세대상 소득에서 급여·유형자산의 제외 비율(최초 5년간 7.5% 이상, 이후 5% 이상으로 결정 방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다"며 그때까지 기업들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라2 도입에 따라 국가 간 법인세 인하경쟁은 감소하고 세제 이외의 경영환경의 중요성은 커지므로 기업들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세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기본구조와 차이가 큰 만큼, 최종안 확정 이후 국내 법제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제도화를 위해 정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디지털세 계산방법 발표를 통해 "기업들이 디지털세 부담을 스스로 계산해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10월 최종안 도출 이후에 정부가 상세하고 정확히 적용대상 여부와 계산방법 등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 세무사는 기업들이 스스로 디지털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한국 모기업이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저한세율에 따른 추가세액을 도출해 모기업이 한국 국세청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조세정책팀장은 "해외법인을 보유한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은 사전에 디지털세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디지털세 적용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추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대한상의 또는 기재부에 적극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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