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다수의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경운동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로 송치된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59분쯤 종로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 위원장은 마스크를 착용한체 민주노총 조끼를 입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의 호송차량에 오르면서 경찰서 밖 조합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는 현재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지지 민주노총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