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 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앱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활용해 콘텐츠 사업자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9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발표된 지 1년 만이다.
구글은 애초에 올해 1월부터 자사 결제 시스템을 적용해 콘텐츠 유료결제에 최대 수수료 30%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앱마켓 사업자의 강제 정책 시행에 국내 콘텐츠 사업자·창작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국회를 중심으로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하자 정책 시행을 2차례 연기해 다음달로 미뤘다. 이에 대해서도 구글의 '시간벌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장 다음달부터 모바일 콘텐츠에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던 만큼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글로벌 앱마켓 시장을 양분한 사업자에 대한 첫 제재인 만큼 해외에서의 관심도 컸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 이후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창업자가 "전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한 배경이기도 하다. 해외 주요 외신들도 법안 통과 소식을 전하며 다른 국가의 입법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반독점 행위를 방지할 초석이 다져졌다. 그러나 이들이 여전히 국내외 앱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라는 위치에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인앱결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수익 행위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 이후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이제 현장 적용부터 다시 출발점에 서게 된다. 세계 '최초'의 방지법이라 자화자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시행령 준비와 집행 등의 과정을 정교하게 만들어 그 취지를 살려야 한다.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에서 IT·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구성원의 끊임 없는 감시도 함께 따라와야 한다.
김동현 중기IT부 기자(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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