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이 신청된 신규 사례 249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4일 제9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576건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가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49건(43.2%)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21만5501건이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심의한 건수는 총 3425건(1.6%)이었다. 이 중 1793건(52.4%)이 보상 결정됐다.
정부는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37명이다. 이 중 지원을 신청한 5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30차 회의에서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24건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중증 2건에 대해서는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했다.
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30차례 회의를 통해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 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신고사례 총 2263건(사망 632건, 중증 852건, 아나필락시스 779건) 중 276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69건)이 인과성 인정됐고, 36건(사망 3건, 중증 33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6일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이 신청된 신규 사례 249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백신 접종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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